현재 8학기 이수 후 졸업유예 상태
근로장려금이라는게 있는데
진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이런거 다 알아서 찾아봐야함..
심지어 신청기간 연장되서 오늘까지인데
3월 31일 5시쯤
오늘 그냥 좀 알아볼까?
하다가 봤는데 신청이 오늘까지였다..ㅋㅋ
신청방법은 전화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다!
전화로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계속 확인 불가능하다해서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나서
확인하니깐 신청대상자인지 문자가 왔다.
문자에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떴당..
이런거 잘 아는 언니한테
신청을 안해서인지 못해서인지 물어보니
신청을 못해서라고 알려주었다.
다음에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
기록겸 남겨두려고한다.
일단 가구원 명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익도 조사하고
국세청에서 자료를 불러오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입력하지않고 넘어가려고하니
총급여액 등(0원)은 4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떴다.
다음에 신청할땐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독 가구 0~150만
홑벌이 가구 0~260만
맞벌이 가구 0~360만
까지 최대 수령가능하다.
연간 총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이고
2020년 근로장려금의 재산조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하는 자
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이게 무슨 말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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